네, 육아휴직 중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근속기간을 의미하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