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직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자가용 이용 직원에게 유류대를 지원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수당 항목으로 묶어 처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각 지원 방식의 성격과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1. 대중교통 이용 직원 (월 15만원 지급):
2. 자가용 이용 직원 (유류대 지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지원 방식을 하나의 수당 항목으로 묶을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과세 대상 금액 산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교통비와 자가용 이용 직원에 대한 유류대 지원은 각각 별도의 수당 항목으로 관리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