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와 등기임원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대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적용됩니다.
단, 무보수 법인대표의 경우:
급여를 받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