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전환 시 대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의무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4. 11. 19.
법인의 대표와 등기임원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대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적용됩니다.
단, 무보수 법인대표의 경우: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무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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