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조모상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조사 휴가와 같은 법정 휴가 부여 의무가 회사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모상 발생 시 회사에 이를 알릴 법적 의무는 없으며, 휴가 부여 여부나 그에 따른 급여 처리 등은 프리랜서 계약 시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 불가 사유 발생 시 통보 의무나 급여 처리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