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신고 대상자의 과태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액이므로, 기업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며,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법인 자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출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과태료가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등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