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은폐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사기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데, 임금체불의 경우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근로를 제공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임금체불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당시 고용주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입증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은폐 정황이 있더라도, 임금체불 당시 고용주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인정받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허위 기재 및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