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개업하신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일반적으로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 개시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8월에 개업하셨다면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이 됩니다. 이 5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른 것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과세기간 종료월(12월)까지의 개월 수를 계산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