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체결(변경) 자체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을 교섭 주체로 인정하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