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했고, 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최종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