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액은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사업의 매출액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소기업 매출액 기준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본한도 금액으로 2,400만원(2020.1.1. 이후 지출분부터 3,6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는 다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