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이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예: 개인적인 사유, 이직 희망 등)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