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비용 관련 적격 증빙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해당 도메인 비용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의 유류비는 차량을 운행하는 인원이 속한 부서의 경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제조경비에 속하는 인원이 운행하면 522(차량유지비)로,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내가 운행하면 822(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엣시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대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