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의 '본인'은 취득 주체로서 감면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며, 외국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면 요건 충족을 위한 사후관리 규정(예: 전입신고 및 거주 의무) 역시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이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 사실 및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