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의 경우, 의료업종에 종사하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주로 간편장부 대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계신고 방식입니다. 페이닥터가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 등으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닥터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