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변경 승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 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신청 절차
3. 재변경 제한
참고:
장기근속 포상 제도를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장기렌트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미 사업자단위과세자인데, 지점 생성 시 사업자등록번호 생성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