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새로운 지점을 생성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장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점은 기존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되어 관리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의 동의도 인정되는지 알려줘.
병원에 거래처 관계자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을 때 접대비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월에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는데, 6월에 이중발급분을 취소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