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새로운 지점을 생성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장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점은 기존의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되어 관리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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