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거래처 관계자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경우, 해당 지출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접대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출근한 것처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모범납세자 추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