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에는 반드시 이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구리, 철 스크랩과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 또는 철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 중이라면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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