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특정 조항(예: 제6조, 제7조, 제12조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일 46011-10120, 2003. 1. 29.)에서는 수입금액 누락은 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여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