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109,980원에 부가가치세 11,000원을 더한 총액 120,980원을 공급대가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 공급대가(총 지불 금액)가 됩니다.
만약 공급대가 120,98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면, 120,980원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고, 그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 120,98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약 109,981.82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약 10,998.18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09,980원과 11,000원의 조합은 일반적인 계산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가액 109,98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998원입니다. 만약 11,000원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공급가액을 약 110,00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