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세액 중 이월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이월액을 먼저 차감한 후 추징액을 계산합니다.
2022년 추징액 계산 사례:
만약 2022년의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도 8명에서 6명으로 감소했다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4명)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2명)보다 많으므로, 계산식에 따라 2,600만원의 추징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월된 공제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차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