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크지 않거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후에도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의 차이에 따라 추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