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 사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 출장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 수행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다만, 택배기사나 방문점검원과 같이 일정한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장형 직종의 경우, 최초 업무 시작부터 퇴근 전까지 업무와 관련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