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체 이자 산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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