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 매출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등 발행금액(VAT 포함)의 1%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로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2026년까지 연간 1,000만원이며, 2027년부터는 연간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