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의 과점주주 대표 사망 후 상속인들의 고용산재보험 체납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 범위가 상속받은 주식 가치로 제한되는지,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재산에는 영향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6. 1.
폐업법인의 과점주주 대표 사망 후 상속인들의 고용산재보험 체납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차납세의무 범위: 상속인들의 2차납세의무 범위는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한정승인 여부: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 한도 내에서 2차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른 상속재산 영향: 상속받은 주식 외의 다른 상속재산에는 2차납세의무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다른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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