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3.
개인사업자가 물품을 기부하면 사업 경비(기부금)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기부금 비용 처리: 기부한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비용에 계상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해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경비(소득세법 제160조)로 인정받습니다.
- 부가가치세: 기부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사업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시행령 제75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공제받은 경우 해당 부분을 불공제로 조정해야 합니다.
- 증빙 유지: 기부 영수증·물품 시가 산정 근거(견적서·감정서 등)를 5년간 보관하고, 세무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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