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의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3.

    임대소득의 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임대료 외에 청소비·난방비 등 유지·관리비는 총수입에 포함하고,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소득세 집행기준 24‑51‑5).
    • 임차인이 부담한 시설비는 총수입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물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24‑51‑6).
    • 공제 가능한 경비에는 수선비, 관리비, 손해보험료·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대출이자 등이 있으며, 등록 사업자는 총수입의 60%, 미등록은 50%를 필요경비율로 적용합니다(비즈넵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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