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미지급 급여가 일부 입금되었더라도 노동절 및 주말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 수당이나 약정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근무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미지급된 수당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