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승인'이 아닌 '통보'로 충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장'은 사업 중단 위기 등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며,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에 '승인' 절차가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 사용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이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