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으나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하여 총 경락가액을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분 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이러한 안분 계산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각 자산별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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