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액을 먼저 입금하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시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르면, 스크랩 등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국세청 서면-2016-부가-5195 (2017.03.27.) 질의회신에 따르면, 철스크랩 유통업체가 월중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을 먼저 지급하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지연 입금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맞춰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