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분율 변동이 없는 경우, 즉 자본금만 늘어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만 늘어나고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주식의 취득 행위로 보기 어려워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