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연도에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4,240,000원 하고 다음연도부터 손금 추인한다면 손금 추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취득한 연도에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4,240,000원 하고 다음연도부터 손금 추인한다면 손금 추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6. 4.
취득 연도에 감가상각비 4,240,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손금 추인 금액
원칙: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손금불산입(유보)했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즉, 다음 사업연도에는 4,240,000원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 방법: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참고: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비용 처리되는 것이므로, 휴업 기간 중에도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된 경우, 별도로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