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주스 제조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생과일을 믹서기로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예: 사과, 복숭아 등)는 관세율표상 신선한 과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관세율표상 제2009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일 주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