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리스로 이용하다가 자가로 전환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차량은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자가 취득 후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차량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관리: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은 별도로 손금 추인할 수 없습니다. 리스 후 자차로 인수된 차량은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리스 당시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자차 취득 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산하여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월액 관리: 리스 후 인수한 자차의 한도초과이월명세는 실무상 편의에 따라 관리될 수 있으나, 리스 당시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유보로 조정하여 하나의 차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처분 시: 차량 양도 시 기존의 감가상각 한도초과 관련 유보잔액은 모두 추인되어 차량 처분손익 관련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