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유예 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즉시 유예하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에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전기 설비 관련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무단결근 1회 후 경위서 작성 및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주 뒤 지각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