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를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계산 기준:
납세의무: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 시, 1일 결정세액은 1,350원이며, 총 원천징수세액은 6,7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6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