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소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미술품을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장식 또는 환경미화 목적으로 항상 전시하고,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 상당의 소장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으로부터 구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미술품을 접대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