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월 통상인원' 산정을 위한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은 해당 월에 수시로 고용된 종업원의 연간 총 인원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장별로 월 통상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므로, 이 기준 인원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시 고용 종업원'이란 필요에 따라 불특정인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실제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종업원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통상인원' 산정 시 수시 고용 인원에 대해서만 연인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고용 종업원은 별도로 1명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