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33만원을 받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없나요?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연말정산 시 장모님과 별거 중일 경우, 부양가족 등록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