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 지급이자조정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재고자산은 자산 계정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임대건물 2층 202호에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같은 건물 203호에 도소매업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