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3%라는 문턱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공제 문턱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