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1항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시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당 세액공제액은 이월하여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를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