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근로소득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증명하는 자료로, 재취업 시 소득 합산 신고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거나, 이후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도 정산 시 누락되기 쉬운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 관련 공제, 카드 사용액 등 주요 공제 항목들을 5월 신고 시 꼼꼼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로 재취업했다면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직이거나 프리랜서/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없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최종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두 회사에서 근무 기간이 겹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경우, 주된 근무지를 선택하여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며, 인적공제나 카드 공제 등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소득은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므로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