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임금 체불 등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절차이며, 내용증명은 채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민사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이점:
노동청 신고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부대표로 일했고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한 부대표 직책을 유지했는데, 임원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한 달에 얼마 이상이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