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월별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적격 증빙이 있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적격 증빙을 갖추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업무용 승용차 수선유지비 구분이 가능한 경우, 수선유지비를 7%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줘.
90년생인데 청년 사업자 감면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