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990년생이시라면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 청년 사업자 감면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사업자 감면 조건:
- 연령 조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계산 예시:
- 만약 1990년생이시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2025년 기준으로 만 35세이므로 청년 기준을 초과합니다.
- 하지만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 기간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의 병역 기간을 이행했다면 만 32세로 계산되어 청년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 계산은 병역 이행 기간과 창업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는 지역별 감면율이 세분화될 예정이니 창업 시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