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혈족'은 6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촌은 4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촌의 배우자는 인척관계이므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남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