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사촌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혈족'은 6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촌은 4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촌의 배우자는 인척관계이므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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