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혈족'은 6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촌은 4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촌의 배우자는 인척관계이므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