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의 기관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초과하여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지급하는 달의 급여액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직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