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